아파트에 입주한 소비자가 분양시 제공된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 55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다.

그러나 ▲주방 가구는 원목이 아닌 무늬목 ▲주방복도 바닥 타일은 전체 대리석이 아닌 일부만 대리석 ▲거실장식장 미설치 ▲ 거실 아트월 실크패브릭 원단이 아닌 아트월 벽지 등 분양 시 제공된 공급계약서 및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돼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A씨 아파트의 하도급 계약서상 시공과 관련된 모든 하자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지도록 돼 있고, 현재 시공사가 법정 관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시공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시공사는 A씨 아파트의 시공과 분양은 시행사와 공동으로 시행했고 부도가 발생된 이후에는 분양대금도 시행사가 독점점으로 관리했으므로 시행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현재 시공사 회사 여건상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주방가구 및 주방복도 바닥 타일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파트 공급안내문에는 고품격 주방가구라고 기재돼 있고, 분양카탈로그에는 고품격 주방가구, ‘원목 주방가구’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본주택에는 원목이 아닌 ‘무늬목’ 가구가 설치돼 있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견본주택에 설치된 주방가구를 보고 원목 주방가구와 무늬목 주방가구를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견본주택의 주방가구를 원목으로 알았을 A씨에게 견본주택에 설치된 품질과 동일한 품질의 주방가구가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카탈로그와 다른 무늬목 주방가구를 그대로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는 원목주방가구 공사비용 1102만1450원 중 철거비용 및 무늬목 주방가구 공사비용을 공제한 493만6338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A씨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특약사항에 주방복도바닥은 ‘대리석타일’이라고 기재돼 있고, 분양안내문에는 55평형의 옵션사항으로 ‘대리석타일’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공급안내문과 카탈로그에는 ‘주방복도 고급타일 바닥’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 바닥이 ‘수입산 폴리싱타일’로 시공돼 있었으므로, A씨는 대리석타일로 시공했을 경우의 공사비용 498만1293원 중 철거비용 및 폴리싱타일 설치공사 비용을 뺀 163만2652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A씨는 거실장 외에 거실장식장이 아파트의 공급계약 품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분양안내문 및 공급안내문에는 55평형의 옵션 품목에 ‘거실장 설치’라고 기재돼 있고, 견본주택에도 55평형에는 거실장만 설치돼 있어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거실 아트월의 경우 일반 벽지로만 마감했으므로 재설치를 요구하나, 거실의 이미지포인트월은 MDF합판 위에 인테리어 몰딩과 PVC 필름, 실크벽지로 구성한 것으로 보여 견본주택 내의 제품과 A씨 아파트 내에 설치된 제품은 실크벽지로 구성된 동일한 것이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를 종합하면 시행사와 시공사는 연대해 A씨에게 주방가구 관련 손해액 493만6338원과 주방복도 바닥 타일 관련 손해액 163만2652원을 합한 656만8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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