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 공사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업자와 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 내 건물이 완공됐으나, 무너질 위험이 있어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경우 A씨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손해배상에 포함된다.
또한 완성된 건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건물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불가능하고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등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 결과 하자가 중대해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 이외에는 건물의 안전성을 갖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A씨는 사업자에게 철거하는 비용과 함께 다시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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