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후 지속 말썽을 부리던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을 교체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입주민에 부과해 이의를 제기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분양계약 당시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받기로 했다. 입주 초기 동 시스템을 이용해 몇 차례 차량출입이 이뤄졌다.

해당 관리 시스템은 번호인식장비로 설치됐으나 빈번한 하자 발생으로 입주 후 1년간 거의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에 시공사 측이 차량출입관리시스템을 기존의 번호인식 장비에서 RF 카드 인식장비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추가 발급 카드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장비 하자에 따른 변경 시공인데도 입주자가 추가 비용 또한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해 했다.

주차장(출처=PIXABAY)
주차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기존 장비의 사용 가능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봤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기존 관리시스템의 수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 보수 차원에서 장비의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면 신규 교체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시공사측의 주장은 부당하다.

다만 기존장비 수리가 가능함에도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수리비에 상응하는 한도에서의 비용 부담을 시공사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시행령」은 시설 공사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시제어설비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