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아파트 분양 시 유상으로 설치 요청한 중문에 하자가 있다며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은 분양 계약 시 유상옵션으로 현관 중문 설치를 추가하며 설치비 124만6000~139만1000원을 지급했다.
입주 후 살펴보니, 중문과 문틀 사이 이격으로 인해 소음이나 먼지 등이 차단되지 않았고, 열고 닫는 데에 소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닫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들은 몇 차례 하자 보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와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는 중문 설치는 시공사가 진행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귀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시공사는 입주 당시 중문 설치에 필요한 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보수를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중문은 금속소재로 제작돼 문과 문틀 사이에 약간의 이격이 필요한 제품이고 소비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제품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개폐 시 문짝의 흔들림, 소음 등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하자에 대해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상 수리받도록 조정했다.
소비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중문 설치에 필요한 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또한,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하자 내용인 이격, 소음, 여닫이 기능의 문제 등도 중문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하자로 볼 수 있으므로 중문의 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알맞다.
다만, 해당 중문은 알루미늄합금 프레임과 얇은 유리로 구성된 3연동 미서기(Sliding) 개폐방식의 제품으로, 소재 및 구조의 특성상 약간의 이격과 흔들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제품을 보고 소재 및 구조에 따른 제품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분양업체는 계약 약관에 따라 하자 관련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업체의 무책임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시공사와 공동으로 중문 하자와 관련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민법」 제580조 및 제575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민법」 제667조에 따라 분양업체와 시공사는 공동으로 중문을 무상 수리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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