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후 누수가 발생했지만, 업체는 재시공을 약속하고서 감감무소식이다.

소비자 A씨가 최상층 세대에 누수가 발생해 한 업체와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고 100만 원을 지급했다.

시공사는 우레탄 도포공사를 시행해 방수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누수가 지속됐고, 하자보수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방수공사를 다시 하겠다며 자신이 도포했던 우레탄을 모두 제거했다.

그러나 이후 업체는 입장을 바꿔 '가격이 너무 저렴해 재공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재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누수로 인해 다른 세대에 도배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방수공사비 100만 원의 환급과 누수 피해 복구 금액인 45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방수, 누수 (출처=PIXABAY)
방수, 누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는 A씨에게 방수공사비 100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업체가 부실시공을 인정해 우레탄을 모두 제거하고서도 재시공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업체가 우레탄을 모두 제거한 후 재시공을 약속하고서도 8개월 이상 재시공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재시공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A씨도 더 이상 재시공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사비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업체는 A씨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100만 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업체의 부실 방수공사와 재시공 약속 미이행으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방수공사 계약이 체결돼 시공됐기 때문에 업체의 방수공사 전·후의 피해내역 식별이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누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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