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에서 골프용품을 분실한 소비자가 센터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락커 이용을 위해 락커 배정을 요구했으나, 잔여 락커가 없어 사용하지 못했다.

락커 이용가능 시 연락을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편의를 위해 골프 강사로부터 안내 받은 장소에 네임태그를 붙여 물품을 두고 다녔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던 기간 중 물품을 도난당했고, 당시 CCTV가 교체 중이어서 도난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 

A씨는 피트니스센터 안에서 도난당했으므로 센터 측이 보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트니스센터는 락커에 보관 중이던 물품이 아니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A씨는 CCTV 교체 기간 중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하나, A씨가 물품을 뒀다고 주장하는 위치는 사각지대에 해당해 물품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물건을 분실했다는 장소에는 분실 위험에 대한 경고문이 부착돼 있고, 골프 강사가 물품 보관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고가물을 데스크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A씨의 배상요구를 거절했다.

피트니스, 헬스 (출처=PIXABAY)
피트니스, 헬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물품 분실에 대해 피트니스센터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헬스클럽의 경우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곳으로 물품 분실의 위험이 높으며, 운영 시설 내 이용자의 안전유지와 시설관리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트니스센터는 CCTV 촬영이 불가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경고문을 부착한 것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센터 측은 A씨가 고가품을 가지고 다니지 않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센터 측에 책임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A씨는 장기간의 휴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락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함에도 특별한 주의 없이 휴대 물품을 방치한 점 등 골프용품의 분실에 있어 A씨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센터 측은 A씨에게 분실물 잔존가치의 20%인 52만7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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