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숍에 방문했다.
메이크업에 앞서 A씨는 카운터에 귀걸이, 목걸이 등 귀중품을 맡겼는데, 메이크업 후 귀중품을 찾으려 했으나 분실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메이크업숍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배상을 미루고 있다.

메이크업 영업자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제152조 제3항에 의하면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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