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숍에 방문했다. 

메이크업에 앞서 A씨는 카운터에 귀걸이, 목걸이 등 귀중품을 맡겼는데, 메이크업 후 귀중품을 찾으려 했으나 분실된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메이크업숍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배상을 미루고 있다.

메이크업, 화장품, 아티스트 (출처=PIXABAY)
메이크업, 화장품, 아티스트 (출처=PIXABAY)

메이크업 영업자는 「상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불가항력이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한, 손님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법」제152조 제3항에 의하면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메이크업 미용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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