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여행사 직원의 과실로 캐리어를 분실했다며 여행사에 손해배상금으로 746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스페인·포르투갈 10일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3인 여행대금으로 697만1800원을 지급했다.

스페인을 여행하던 A씨 일행은 여행사가 제공한 차량에 캐리어를 실었는데, 몇 시간 뒤 A씨 캐리어가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귀국 후 손해보험사부터 여행자보험금 50만 원을 수령했고, 추가로 여행사 직원에게 분실된 캐리어와 내용물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는 호텔에서 투어차량에 A씨의 캐리어를 정상적으로 실었고 A씨도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분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투어차량의 트렁크는 잠긴 채 개방된 적이 없었고, 직원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주장했다.

캐리어 분실에 책임은 없지만 20만 원까지는 추가로 배상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캐리어, 여행 (출처=PIXABAY)
캐리어, 여행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229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투어차량의 트렁크 문이 차량 좌우 양측에 존재해 다른 여행객의 짐을 적재하는 도중 반대편에서 A씨의 짐이 도난됐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여행사 직원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A씨 캐리어가 분실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A씨는 분실물품의 가액으로 총 746만 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A씨가 제출한 영수증과 여행 중 촬영한 사진 상 A씨가 주장하는 분실물품 내역을 모두 확인하긴 어렵다.

분실물품의 가액은 구입내역이 확인되는 175만250원과 캐리어 구입금액 152만6000원을 더한 327만6250원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 구입가격이 아닌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해야 하고, A씨가 여행자보험 보상금 50만 원을 수령한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하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은 분실물품 가액의 70%인 229만3375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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