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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충돌 사고…동일보험사 '과실 비율' 억울
차선 변경 충돌 사고…동일보험사 '과실 비율' 억울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5.18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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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중 사고가 발생했고, 양 당사자의 보험사가 동일한 가운데, 과실 비율이 불만인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운행 중 차선 변경하다 옆 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됐다.

확인해보니, A씨의 보험사와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같았다.

A씨는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했는데, 과실 비율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적정한 과실 비율인지 따져볼 수 있는지 문의했다.

라이트, 자동차, 등(출처=PIXABAY)
라이트, 자동차, 등(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해당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른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과실 비율의 적용기준에 의하면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동 기준에 없는 경우 등은 판결례를 참작해 적용한다.

옆 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어느 차량이 끼어 들기를 했는지, 끼어 든 형태가 앞서 가던 중 끼어들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뒤에서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 하면서 끼어든 것인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차선변경이 방향등은 작동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과실을 결정해야 한다.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르면 끼어든 차량의 과실 70%, 피해차량에게는 3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양 차량의 속도와 끼어든 형태 등에 의해 과실 비율은 수정된다.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의한 과실율을 적용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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