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마트 수산코너서 미끄러져 부상…손해배상 거절
마트 수산코너서 미끄러져 부상…손해배상 거절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4.15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트 바닥의 오물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마트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마트 측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생선 구매를 위해 마트를 방문한 A씨는 수산코너 바닥에 있는 정체불명의 누런 액체에 미끄러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유선으로 마트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마트 점장은 안전 규정상 문제가 없었으니 보상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A씨는 사업자의 시설 관리 미흡으로 낙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업자에게 위로금 600만 원과 치료비 320만 원을 합한 92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A씨의 낙상사고는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며, A씨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노인성 고관절 수술 후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 상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불가하다고 전했다. 

생선, 수산물 (출처=PIXABAY)
생선, 수산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치료비 50%와 위자료를 합한 46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진에서 수산코너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트 수산코너의 바닥에 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A씨의 낙상사고 당시에도 오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A씨가 고령인 점과 과거 무릎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하체의 지지력이 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주장하는 920만 원 손해를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가 치료비로 지출한 320만 원의 50%인 16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포함한 4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