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 훼손돼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매장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A씨는 한 마트를 방문했다.
물품을 구입하고 돌아온 A씨는 차량이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마트 직원에게 알렸다.
마트 측은 가입한 보험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A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 접수 후 차량의 ▲리어펜더 판금 ▲리어범퍼 탈부착 및 오버홀 ▲페시아-리어범퍼 교환 ▲리어펜더 연료 주입구 판금 등을 수리했다.
A씨는 보험사로 121만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향후 3년간 10%의 할증보험료가 적용돼 면책금을 포함한 3년간 추가부담할 보험료 66만400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A씨는 주차장 관리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매장 측은 A씨 차량을 보관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씨 손해의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마트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임에도 「주차장법」의 설비기준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았고, 주차보조원이나 주의문구도 게시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주차장이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참작해 마트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A씨는 차량 파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매장 측은 A씨에게 발생한 면책금을 포함한 향후 추가보험료 66만4000원의 80%인 53만1000(1000원 미만 버림)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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