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폐쇄병동서 탈출을 시도하다 골절상을 입어 그의 가족들이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료진은 사고가 아닌 계획적 행위라며 거절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던 56세 남성 A씨는 5층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좌측 골반뼈 골절 및 대퇴골·종아리 골절 등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A씨 가족은 폐쇄병동 의료진이 병원 시설 및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사고 당일 회진 시 특이한 사항 없이 A씨는 외관 상 수면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환자들이 자는 사이 병실 철창 자물쇠를 자르고 환의복 바지를 연결해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 추락했며, 이는 A씨 사전 계획에 의한 행위이므로 병원은 책임질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살 (출처=PIXABAY)
창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은 폐쇄병동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씨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알코올 의존성 환자를 병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는 이유는 병으로 인한 본인의 건강 악화 혹은 주변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환자의 사고 등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 측이 제출한 사진 등을 참고하면 A씨가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원인으로 창문의 안전장치 미흡, 환자 위험 소지품 점검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 건물에서 추락해 부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한편, 환자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타 병원 진료비 및 개호비의 30%인 377만2623원과 사건의 경위, A씨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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