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소비자가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80대 A씨는 새벽 1시경 제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도로에서 차도를 횡단하다 택시에 부딪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상대 보험사에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손해배상기준을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병원비를 제외한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약 585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공제의 약관에 따른 공제금에 ▲과실 비율 ▲장해률 ▲개호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해 3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가 4000만 원 이상을 거듭 요구하며 거부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3200만 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금 지급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교통사고,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는 개호비, 위자료 등을 합한 약 4300만 원을 A씨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계약의 담보내용 중 대인공제(Ⅱ)가 무한인 점,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개호비등을 포함해 A씨가 입은 손해 전액으로 하는 것이 알맞다.

보험사는 A씨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했는데, ▲A씨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편도 3차선 간선도로를 야간에 횡단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인 점 ▲주택 및 상점가 도로인 점 ▲고령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부당한 조치라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보험사는 A씨에게 재산적 손해배상금 4847만3906원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 1624만8800원 등 총 6472만2706원을 지급해야 하나 보험사가 이미 2128만9950원을 지급했으므로 잔액 4343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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