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수술 후 재출혈이 발생해 결국 장애를 입은 환자의 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75세 여성 A씨는 고혈압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해 오다 화장실에서 쓰러져 의식저하와 우측 마비 상태로 한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에 따라 두개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당일 다량의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응급으로 두개골절제술 2차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없는 뇌병변 1급 장해를 갖게돼 타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가족은 해당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1차 수술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수술을 하면서 인접 부위의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재출혈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 내원 당시 좌측 기저핵부의 출혈로 인한 심한 뇌압 상승 상태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혈액응고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확인하고 동의하에 수술을 시행했다고 했다. 

재출혈은 1차 수술 부위와 떨어진 경막하출혈이었으므로 지혈 조치 미비로 인한 가능성은 희박하고, 2차 수술 당시 수술 시야에서 경막하출혈의 원인 병소가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1차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본원에서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처치를 했음에도 A씨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불가항력적이므로 A씨 가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병원 (출처=PIXABAY)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잘못으로 인해 A씨가 1급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A씨의 나이와 기왕력, 출혈량이 25cc 내외로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수술 여부는 편마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A씨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우측 편마비가 있어 2차적인 뇌손상을 막기 위해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A씨가 좌측 기저핵 부위의 소량의 출혈 외에 다른 뇌 부위에 특이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 ▲1차 수술을 받고 불과 약 4시간 만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나타나 촬영한 두부 CT상 뇌실내 출혈 및 1차 수술 당시 두개골을 절개하고 들어간 부위에서 다량의 경막하혈종이 새롭게 발생하고 심한 뇌압박 소견이 확인된 점 ▲수술 중 뇌피질 혈관의 손상 또는 부적절한 지혈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고, 현재 장해는 수술과 관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련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병원 측은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뇌기저핵 부위의 출혈로 내원한 사실 ▲출혈에 대한 적절한 수술에도 뇌기저핵 부위의 출혈 자체에 의한 2차적인 뇌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간경변증 및 항응고제 복용 등으로 인해 출혈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는 점 등 A씨의 기왕력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 병원 측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한다.

A씨의 사고 당시 나이가 75세인 점을 감안하면 장해에 따른 일실이익 청구는 어려우며, 초기의 좌측 기저핵 출혈로 인한 우측 반신 마비 발생 상태로 봐 1, 2차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개호를 요하는 장해가 남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개호비 또한 청구하기 어렵다.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의 30% 해당하는 1521만7599원 ▲향후치료비 30%에 해당하는 1004만3310원 ▲위자료 3000만 원을 합한 5526만909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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