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ersonal Training)를 받던 소비자가 무리한 운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체중감량을 위해 사업자와 3개월간 개인 트레이닝 계약을 체결하고 189만 원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다.

1개월간 17회 강습후 1kg 감량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리한 운동 강요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발생했고, 물리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사업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강요하는 등 제대로 강습이 이뤄지지 않아 상해까지 발생됐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PT, 개인트레이닝(출처=PIXABAY)
PT, 개인트레이닝(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무릎과 관련된 운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사업자의 운동과정중 무릎에 과도한 자극을 주는 운동이 있었는지, 또한 치료받기까지 전에 전조증상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사업자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 사업자의 트레이닝 과정과 A씨의 무릎 상해까지 연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초기에 A씨가 무릎통증을 호소해 그후에는 무릎과 관련된 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의사 등 전문의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문가의 의견 등을 통해 사업자가 무리하게 운동을 강요해 A씨의 무릎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면 치료비 등 해당 피해 보상을 사업자에게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동과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해지 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상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해지에 해당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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