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중 치아를 발치당한 소비자가 동의도 없이 발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의사는 합당한 진료라고 주장했다.
76세 남성 A씨는 치과에 방문해 양측 상악 결절부 육아종이 의심돼 골종제거술을 받던 도중 예정에 없었던 우측 상악 #16치아의 발치가 이뤄졌다.
A씨는 수술 전 충분한 검사 후 계획을 세웠으나 의사는 #16 치아 발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수술 중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발치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발치한 어금니는 종양 절제부위에 인접해 있어 감염원이 될 여지가 있음을 전신마취 후 수술 중에 확인했다고 했다.
근거 사진을 남기고 발치한 것은 합당한 진료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수술 전 CT 및 사진에서 #16 치아는 치관 파절 및 우식, 치주염으로 인한 골 흡수 등으로 발치가 필요한 상태고, 수술부위와 연결돼 있는 경우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치는 적절했다.
수술 전 검사 및 검진에서 #16의 발치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나, 의사가 수술 전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 및 발치 계획에 대해 설명한 바가 없다.
수술 중에 #16 치아의 발치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입원 기간 동안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수술 10여일 후에서야 A씨에게 설명했으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사건의 진행 경과, A씨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알맞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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