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시술받은 라미네이트가 6개월만에 탈락돼 의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의사는 소비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치과를 방문해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상악 양측 중절치(#11, #21)에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

6개월 뒤 식사 도중 #11 치아의 라미네이트가 탈락·파절됐고, 재제작하기 위해 치과를 방문해 본을 떴으나 담당의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치료를 중지하고 타 치과의원에서 #11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의사의 접착 잘못 및 교합조정 기술부족으로 시술 6개월 만에 라미네이트가 탈락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술 후 관리,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로부터 라미네이트를 하면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는데, 탈락 또는 파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지 않고 비용대비 효과적인 레진 충전을 선택했을 것이므로 선택권에 제한을 받았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의사는 라미네이트 특성상 숟가락 또는 젓가락이 부딪혀도 파절될 수 있어 A씨의 실수에 의해 파절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시술 후 치위생사를 통해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시술 전 반영구적이라는 설명으로 라미네이트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중절치 사이 간격이 넓어 라미네이트를 하더라도 쉽게 탈락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A씨의 동의 하에 시술을 진행을 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책임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라미네이트의 유지기간은 5년 정도이며 일부 문헌보고에 의하면 초기 5년간 시술 실패율은 0~5%로 보고돼 시술 후 6개월 만에 탈락하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A씨의 경우 라미네이트 전체가 탈락됐는데, 라미네이트의 탈락 원인 중 시술 상 원인으로 부적절한 라미네이트 접착으로 인해 탈락될 수 있다.

전문위원의 견해에 따르면 A씨의 잘못으로 라미네이트가 탈락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의사는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더라도 언제든지 탈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레진 및 라미네이트의 필요성이나 실패 가능성 등을 고려해 A씨가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사가 제출한 진료기록부 등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의사는 A씨에 대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씨가 라미네이트 후 6개월 정도 사용한 점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공평의 원칙 등을 감안해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의사는 A씨에게 타 치과의원 시술비용 55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27만5000원과 의료의 특수성, 전반적인 진료과정 등을 고려한 위자료 20만 원을 합한 47만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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