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종양제거 등에 따른 재건수술 제외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2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미용목적으로 하는 치아성형 등이 과세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적용 대상으로는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해당된다.

단,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제외), 악안면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된다.

이 외에도 여드름치료,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모공축소술, 문신시술과 문신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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