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봉지냉면 속에 모래가 들어있었다며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비빔냉면'을 구입한 A씨는 조리해 먹던 중 제품에 포함된 미세한 모래 같은 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됐다.

A씨는 제품 속 이물질에 의해 치아가 손상됐으므로 제조사를 상대로 치료비 345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A씨의 치료비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냉면 (출처=PIXABAY)
냉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는 A씨에게 배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진단서 및 향후 추정 치료비 확인서를 살펴보면, A씨에게 상악 견치 치근 파절이 의심되고 향후 이를 발치하고 주변 치아와 브릿지로 연결해 보철물 치료를 하거나 임플란트 식립 등의 치료를 요해 A씨 피해 발생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A씨가 뱉어 놓은 음식물 전부를 수거해 그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미세 모래 등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A씨는 위원회에 출석해 육안으로는 이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 주장과 같이 미세 모래 등의 물질이 포함됐더라도 이물질을 씹는 도중에 치아가 손상되는 경우 어금니가 아닌 송곳니가 파절된다는 결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회신에 의하면 0.8mm 노즐을 통해 면을 사출하고 있는 제조 공정상 미세 모래가 혼입됐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힘들다.

A씨 치아 자체에 기왕력이 있었다는 사실 등 위 내용을 종합하면, 제품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로 인해 A씨 치아가 파절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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