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교정치료를 받았음에도 재교정 진단을 받은 소비자가 담당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약 5년동안 교정 치료를 받았으나 타 병원에서 부정교합 및 전치부의 치근흡수 소견이 관찰되는 등 재교정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담당의사로부터 교정치료 전 치료방법, 교정의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5년이 넘도록 교정치료를 받았지만 교정되지 않았으며 합병증이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담당의사는 교정시작 후 약 2년 반쯤 지났을 때 교정 치료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A씨가 하악 전치가 너무 커보인다며 작게 보이게 해달라는 요구로 부정교합이 발생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교정 (출처=PIXABAY)
교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는 A씨의 부정교합 발생에 책임이 있으므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상당기간 교정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교합이 발생했는데, 약 5년의 교정치료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자료로 볼 때, A씨는 ▲전치부 과개교합 ▲2급 구치관계 ▲공간 잔존 ▲불완전한 치축 ▲심한 전치부 치근흡수가 확인돼 반드시 재교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A씨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 등 담당의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며, 교정이 완료된 후 A씨의 요구에 따라 불가능함을 일차적으로 설명 후 탄성고무를 이용한 교정방법을 시도했다고 하나 당시 교정상태가 완료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 

진료기록상 어떠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정교합 발생과 관련해 담당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교정 치료와 관련해 일반적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내용도 확인하기 어려워 설명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도 면치 못한다.

다만, ▲하악 전치가 커보이는 경우 탄성고무를 이용한 교정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점 ▲의료행위의 특성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담당의사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담당의사는 A씨에게 진료비 490만7000원과 향후추정치료비 794만2010원을 합한 금액의 50%인 642만4505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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