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제작된 틀니로 고통받는 소비자가 병원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정기검진을 받지 않은 이유로 거절당했다.  

부분 틀니를 맞춘 A씨는 저작시 통증이 발생하며 불편감이 지속돼 치과에 방문했다.

두 달 뒤 재제작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과 의사에게 보수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틀니 제작 비용으로 440만 원을 지불했지만 의사가 더 이상의 수리를 거절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일반적으로 틀니는 잇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적응시까지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A씨에게 틀니를 장착할 당시에는 저작 및 교합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불편할 경우 즉시 내원할 것을 요청했으며 문제가 없더라도 4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안내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치료가 끝난 후 20개월 뒤에 내원했으므로 A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틀니 (출처 = PIXABAY)
틀니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의 틀니 제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의사는 A씨가 틀니를 장착할 당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의무기록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 조사에 제한이 있다.

A씨가 제출한 틀니 사진과 타 병원 진단서를 고려해 보면 틀니 제작상의 결함이 크고, 엇갈린 교합 등 교합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위원에 의하면 잔존 치아가 남아 있더라도 A씨처럼 아주 소수의 치아만 남아 있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남아 있어 좌, 우 균형과 유지력을 얻는데 불리한 경우, 일반적으로 완전 발치나 잔존 치아의 특수한 처리를 통한 특수 의치 제작을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의사의 치료계획은 일반적인 것과 다르고 미비했으며 부적절한 틀니 제작에 따른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재제작된 틀니를 현재까지 2년 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의치는 사용할수록 하방 조직에 압력을 가해 조직들의 침하가 일어나 처음 제작한 의치가 점점 헐겁거나 맞지 않게 된다.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라 보통 3~5년 후에는 재제작을 하거나 적극적인 수리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진료비 44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220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한 2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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