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식당의 음식물 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 파손을 주장했고, 식당 주인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식당에서 순댓국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임플란트가 파손됐다며 식당이 가입된 보험사에 ‘피해자 사고 확인서’를 제출했다.
식당 주인은 이물질은 확인하지 못했고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보험사 또한 이물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A씨는 치아 보철물 파손의 원인이 식당의 음식물 내 이물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이물질 사진 등의 증빙자료가 부재하다.
A씨가 보험처리를 위해 작성한 ‘피해자 사고 확인서’의 사고 경위에도 ‘음식물을 뱉어보니 임플란트 조각이 나왔고’, ‘깨진 조각을 보여드리고’라는 내용은 있으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이를 보여줬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물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치아 보철물이 파손됐다는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식당 주인과 보험사에 치아 보철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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