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방문한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다.

소비자 A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신발이 분실된 것을 알고 식당주인에게 이를 알렸다.

식당 측은 식사비만 받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식당에는 별도 개인사물함도 없었으며, '분실주의' 표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입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신발이라며, 배상 받기를 원하고 있다.

신발장(출처=PIXABAY)
신발장(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상법」 152조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신발 등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구입일 및 구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감가상각해 보상청구할 수 있다.

가죽구두 및 등산화의 내용연수는 2년이며, 기타 일반신발의 내용연수는 1년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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