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임플란트 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고, 의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오래 전부터 삭제된 우측 하악 제1,2 대구치인 #46, #47에 임플란트를 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염증으로 장기간 항생제를 복용했고 위장장애, 기미가 생겼으며 교합도 맞지 않았다.

몇차례 보철을 교체한 후에도 임플란트 높이가 낮았고, 이로 인해 음식을 씹으면 앞니 치아가 마모됐다.

치아 시림, 음식물 저작 장애, 금속물 노출 등으로 타병원에서 임플란트 대합치인 상악 치아의 교정치료 및 임플란트 치아의 재보철 등을 받았다.

A씨는 의사의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의사는 처음 진료시 A씨의 삭제된 치아와 대합되는 상악 1, 2대구치가 쳐져 내려와 있었고, ▲전치 ▲하악 견치 ▲하악 1, 2소구치로만 음식물을 씹어 치아 마모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염증은 임플란트 식립 후 과도한 교합이 가해지면 지지골에 나쁜 영향을 미쳐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본원에서는 임플란트 대합치 #16, #17의 치료를 원하지 않았으나 임플란트 이후 타병원에서 #16, #17 치아의 교정을 받은 후 임플란트 치아의 재보철을 한 것이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사는 임플란트 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전문가 견해에 의하면 A씨의 치아 #46, #47에 대해 임플란트 치료방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

임플란트 시술 후 염증으로 항생제를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단지 항생제 복용으로 인해 위장장애 및 기미가 발생됐는지 여부에 대해 소견서 등이 없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A씨의 치아 모델을 참조할 때 치아 마모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내용과 함께 종합하면, 의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A씨는 수년전부터 치아를 상실해 국소 의치를 사용한 경우로 심한 치조골 및 치은 퇴축, 각화치은 부족이 예상됐다.

대합치인 #16, #17도 많이 내려와 치아 교정 등이 필요할 수 있고, 대합치의 치료 없이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

임플란트 시술 전 시술방법, 시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만, 설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상 상세히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임플란트 기간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길어진 점 등에 비춰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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