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정 치료 후 충치 발치에 대해 치과의원의 책임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27세 여성 A씨는 약 3년 동안 치과의원에서 신경치료 및 교정치료를 받았다.

교정치료 후 좌측 하악 제1대구치(#36)의 충치로 치료를 받았는데, #36 치아의 시림증상 및 통증이 지속됐다.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돼 다른 의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발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그 동안 교정치료를 위해 2주에 한 번씩 치과의원에 내원했음에도 충치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교정이 끝난 시점에 신경치료를 한 것은 충치가 악화되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36 발치로 인한 임플란트 비용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치과의원은 A씨의 상태와 통증 호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 #36의 치료는 완료됐지만 6개월 후 새로운 증상과 병변의 진행으로 발치했으므로 발치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의원은 A씨의 충치 악화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교정치료 시작 전 파노라마 사진 상 #36 치아에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아우식증 소견이 관찰됐다.

일반적으로 교정치료로 인해 치아우식증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지대치로 사용된 치아는 다른 치아보다 치관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주의 깊은 관리 및 정기적 관찰이 요구된다.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중 교정 중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은 없으며 A씨 또한 촬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교정 완료 후 #36 치아가 신경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종합하면, 의원 측의 정기적인 점검 미진으로 인해 결국 #36 치아를 발치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책임의 범위를 살펴보면, ▲치아 우식증의 발생에 있어서 A씨의 위생관리 또한 중요한 요인인 점, ▲의료행위의 특성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의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치과의원은 A씨가 다른 의원에서 식립한 임플란트 비용 155만 원과 향후치료비 50만 원을 합한 205만 원의 50%에 해당하는 102만5000원을 A씨에게 배상해야 한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50만 원으로 산정함이 알맞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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