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임플란트 시술 후 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하악 우측 제1 어금니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한 이후 얼굴 감각이상과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매식체를 제거하고 다시 식립했으나 증상이 계속됐다.

대학병원 치과에서 삼차신경 손상으로 진단받고 약물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최초 임플란트 식립을 받은 치과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임플란트, 치과(출처=PIXABAY)
임플란트, 치과(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임플란트 시술시 직접적인 신경관 침범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증상 발생 후 감각이상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이 주의를 다하더라도 감각이상과 같은 부작용을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술 전 설명이 중요하다.

시술 전, 후 평가와 임플란트 시술시 신경 손상 여부, 적절한 설명이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병원에 일부 책임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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