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치료받은 임플란트가 자주 탈락해 병원에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임플란트 4개(#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매식체가 자주 탈락해 3년간 치료를 받았다.
결국 치조골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로 병원의 책임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취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한지, 시술 후 상태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진료과정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플란트 식립 후 자주 매식체가 탈락해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경우 치조골 손상이 더해질 여지가 있어 골유착이 쉽지 않아 나중에 시술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처음 시술이 실패했다면 골이식술 후 의치 제작 등 상태에 적합한 치료방법 변경 등도 고려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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