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사의 시술 과실로 임플란트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보상을 요구했고, 담당의사는 소비자의 관리 부주의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측 상악 구치부의 골이식술을 받은 후, 우측 상악 제1, 2 대구치(이하 #16, #17), 우측 하악 제1, 2 대구치(이하 #46, #47)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3년 뒤, #16, #17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후 임플란트 움직임이 확인돼 #16 임플란트를 제거했고, 상악동 누공이 발생해 누공봉합술을 받았다. 또한, 현재 #17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임플란트 제거 및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A씨는 의사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상악동 누공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17 임플란트의 제거 및 가철성 국소의치 보철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대부분 임플란트 식립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데, A씨는 해당부위의 임플란트를 3년여 간 무리 없이 사용했다고 했다.

A씨는 본원에 내원하기 전 타 병원서 시행한 상악동 거상술 및 골이식 실패로 이미 염증 반응이 존재해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악동내부의 근치수술 및 누공폐쇄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었던 자로, A씨 스스로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지 못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임플란트 구조(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담당의사의 시술 및 처치는 적절했지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악동내부의 근치수술 및 누공폐쇄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어 상악동의 내부 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전문위원은 A씨의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시술은 적절했으나 구강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골 흡수 및 상악동 누공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담당의사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16, #17 임플란트의 주위염이 시술 후 약 3년 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담당의사의 부적절한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A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는 과거 우측 상악동내부의 근치수술 및 누공폐쇄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상악동 내부는 감염에 쉽게 이환될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는 A씨에게 임플란트 후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해 임플란트 치료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 

임플란트 식립 후 A씨 스스로 구강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도록 교육했어야 하나 이 또한 A씨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담당의사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로 한정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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