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돌출입을 교정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는 커녕 발음이 새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상악 전돌(뻐드렁니) 교정을 위해 한 병원을 방문한 A씨(60세, 여)는 전치부(앞니) 4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시행하면 전돌 증상이 교정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 A씨는 치과의사로부터 치아 및 잇몸 상태, 현재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전돌 증상이 교정되지 않았고 발치 부위 잇몸이 심하게 위축돼 보철물과 잇몸이 맞지 않아 발음이 새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타병원에서 재시술을 받은 후 병원 측에 잘못된 시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임플란트, 치과(출처=PIXABAY)
임플란트, 치과(출처=PIXABAY)

돌출입 교정을 위해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할 경우, 근본적인 교정은 어려울뿐더러 치아각도만 변경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시술 전 임플란트를 통한 교정술의 장점과 단점, 한계점 등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시술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없이 임플란트 시술이 진행됐고, 임플란트 시술로 잇몸 위축, 발음이 새는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타병원의 진단서를 통해 객관화된다면, A씨는 해당 병원 측에 재시술비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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