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차례 수술에도 비염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병원에서 비중격 만곡증과 만성 비염 진단에 따라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4회의 추가 교정 수술을 받았지만, 코 막힘과 비중격 만곡 등이 지속됐다.

2년 뒤 타 병원에서 자가 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 수술을 받고나서 불편한 증상이 개선됐다.

A씨는 당초에 병원에서 수술받을 당시 담당 의사도 수술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한 것이며 수차례 수술에도 호전되지 않던 것이 타 병원에서 한 번의 수술로 호전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담당의사의 수술 과실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수술비, 위자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의사는 1차 수술이 잘 됐으나 A씨가 코가 높아 보이니 좀 낮게 해달라고 해 3회의 추가 교정 수술이 이뤄졌고, 5차 수술은 A씨가 코막힘과 삽입한 임플란트가 답답하고 뻐근한 느낌이라고 해 다시 교정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비중격 만곡증과 휘어진 코는 현저히 개선됐고, 이 후 코막힘 증상은 비중격 만곡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수술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염, 코 (출처=PIXABAY)
비염, 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의 2차, 3차 수술 후 사진이 제출되지 않아 여러 차례 반복된 교정술이 불가피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긴 어려우나, 진료기록부와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담당의사가 십자 절개로 시행한 비중격 성형술은 적절했다고 보인다.

이후 A씨의 코 높음 호소와 불편한 증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담당의사는 A씨가 원하는 코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만족한 코 높이 수술을 시행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위원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 후 코 외형에 변화가 생긴 것은 담당의사가 주장하는 재발이라기 보단 1차 수술부터 비중격 만곡증이 완전한 교정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하면 담당의사는 A씨의 반복된 코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인체의 침습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코 높이를 조절하는 성형 수술에 대한 만족은 주관적이므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비록 의료진의 과실이 A씨 피해의 원인이었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 행위의 특성, 위험성 정도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에게 두 병원에서 사용한 진료비와 재수술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금을 합한 168만7389원 중 60%에 해당하는 101만2433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치료 기간 ▲A씨 기왕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산정한 위자료 100만 원도 함께 지급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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