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수술 시 전시마취의 부작용으로 평생 약을 복용하게 됐다며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년간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던 A씨는 석회성건염 진단을 받고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해 한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A씨에게 마취 도입한 후 수술 시행을 위해 소독을 준비하던 중 A씨에게 갑작스러운 혈압저하가 나타나 심장 압박 조치 및 제세동기를 사용해 20여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혈압과 심박동이 회복된 A씨는 타 병원으로 전원됐다.

A씨는 타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혼수상태였지만 입원 당일 의식이 회복됐고, 심전도 및 관상동맥조영술 후 '관상동맥 경련'으로 진단받고 퇴원했다.

이후에 정밀 검사를 받은 A씨는 상세불명의 협심증 및 심실조기탈분극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심장 관련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건강했으나,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며 본인과 가족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의 전신마취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적인 것으로 마취방법이나 용량상 과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상태는 통상적인 수술과정에서의 혈압 저하였을 뿐 뇌사상태가 아니었으며, 변이협심증과 부정맥은 특정 상태에서만 나타나므로 A씨가 평소 건강검사 당시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거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미 도의적인 책임으로 타 병원 진료비 일체를 부담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병원, 의사 (출처=PIXABAY)
병원, 의사 (출처=PIXABAY)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마취 관련 설명의무 및 마취기록 기재상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마취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체질, 상태 등에 의해 항상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환자에게 고지하고 마취동의서에 서명케 함으로써 위험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A씨 마취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언급이 없어 A씨의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의료진은 상존하는 위험에 대비해 상황의 발생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 마취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하나, 의료진이 제시한 진료기록 및 마취기록지 상에는 수술 전 신경차단을 위한 리도카인과 나로핀 투여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

또한 마취 후 혈압 강하 이후 대처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마취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고 혈압 강하 이후 적절히 대응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수술 전 기왕증이 없었던 A씨가 협심증과 부정맥을 앓게 돼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점 ▲수술 전 마취에 대한 부작용 설명이 미흡한 점 ▲진료기록에 세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투여시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혈압 강하 이후의 세부적 증세와 처치에 관한 자세한 마취기록이 없어 의료진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병원 측은 A씨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일부 책임 의무가 있다.

다만, 전신마취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 시행하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변이협심증과 부정맥은 특정 상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평소 건강검사 당시에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A씨 주장만으로는 당시 동 질병의 요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씨가 임의로 타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 및 진료를 받았으나 명백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점 등은 위자료 산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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