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의료분쟁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조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의료, 병원, 의사 (출처=PIXABAY)
의료, 병원, 의사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A씨는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음에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및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대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중중재원은 손해배상금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된 대불 금액을 지급한다.

[컨슈머치 = 박미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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