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족들이 환자의 사망은 의료진의 과실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의료진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67세 남성 A씨는 점심 후 발생한 심한 복부통증, 구토 증상으로 한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심방세동 ▲고혈압 ▲비장동맥 ▲상위장관 동맥의 부분 폐색 ▲비장 및 신장의 경색 소견이 확인돼 항응고제 치료 등을 받았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혈압저하, 복부통증 증상으로 중환자실로 전실됐고, 이후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및 소장전절제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허혈성 장질환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응급실 도착 후 복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복부 장기에는 이상이 없다며 항응고제를 처방하는 등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장 괴사부위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중환자실로 전실했을 뿐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A씨 복부 CT 상 장 괴사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이학적 검진 상 복부가 부드럽게 만져져 심장내 혈전이 색전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차적인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를 처방한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이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색전이었으므로 조기에 심장수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하려 했으나 A씨 가족들의 거절로 이뤄지지 못했으며, 다음 날 갑작스러운 혈압 하강이 있었으나 응급수술의 적응증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환자실로 전실해 A씨 상태를 관찰했다고 했다.

중환자실 전실 후 A씨 상태가 악화돼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므로 이는 수술지연으로 볼 수 없어 유족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병원 (출처=PIXABAY)
의사,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망인이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결정한 의료진의 처치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망인은 심장질환으로 정기적인 외래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던 환자였으므로 의료진은 망인의 복부 CT 상 확인된 장허혈은 심장에서 떨어져 나온 혈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면밀한 감시와 즉각적인 처치를 했어야 한다.

장허혈 증상이 있는 경우, 수술은 장괴사 발생 이전에 시행해야 하므로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지체없이 응급수술을 시행함이 원칙이나, 의료진은 심장내 혈전 파급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입원 후 소량의 수액만 주사했다.

망인이 갑작스러운 혈압저하 등의 이상소견을 보였음에도 단순 수액주사, 진통제 처방 이외 적극적인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경과만 관찰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했으며, 증상이 악화된 이후에 응급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이 괴사되고 저혈량성 쇼크와 패혈증 상태에 이른 이후 수술이 이뤄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은 망인의 이상 증상 등을 간과한 채 장괴사를 늦게 진단해 치료시기를 지체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보상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망인은 장관경색 및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왕력이 있던 점 ▲입원 당시 시행한 복부 CT 상 장괴사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장괴사의 경우 적절한 수술적 치료가 이뤄지더라도 사망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해 의료진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유족에게 진료비 197만8970원 및 장례비 400만 원을 합한 금액의 50%인 298만9485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병원 측은 ▲망인의 나이 ▲기왕력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해 망인에게 700만 원, 망인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 망인의 자녀 5명에게 각 2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망인의 위자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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