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이 검사 전 기왕력과 복용약 등을 확인하지 않고 조영 CT검사를 진행해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50대 남성 A씨는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복부 CT 검사를 포함한 검사를 받았다.

검사 후 A씨는 ▲구토 ▲설사 ▲기력저하 ▲좌측 상안검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타 병원에서 급성신부전 진단 하에 혈액투석 및 수액치료를 받았다. 

두 달 후, 신장 조직검사 결과 당뇨병성 만성 신질환(4기) 진단과 노동력상실률 100% 장애진단을 받고 향후 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A씨는 복부 CT 검사 시행 전 문진표를 통해 당뇨로 인해 복용중인 약물이 있음을 고지했으나 의료진이 이를 무시하고 사전 확인 없이 복부 CT 검사를 위한 조영제를 투여해 급성신부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장 투석, 무릎 수술 등의 치료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부전 발생 후 치료비용 일체에 대해 병원 측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결과 과실이 없다며 약속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측을 상대로 일실수입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복부 CT 검사 전 동의서를 받으면서 병력, 복용약을 확인했고, 유해반응에 대해 고지하면서 피부반응 테스트와 혈액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가 CT 조영제 부작용에 의한 급성신부전을 진단받았다고 해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사건을 접수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배상하려 했으나, 심사 결과 본원의 책임이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CT (출처=PIXABAY)
CT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에게 발생한 급성신손상, 신장 기능 악화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질환 3기에 해당하는 환자로, 조영제 투여 시 급성신부전의 위험이 높으므로, 병원은 복부 초음파 또는 비조영 CT 검사를 시행하거나, 조영CT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복용중인 약물에 따라 필요시 검사 전·후 48시간 중단하고, 조영제 사용 전 신기능을 확인한 후 환자 동의하에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예약 당시 복부 CT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인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뇨 및 복용중인 약물 확인과 이에 따른 약물 중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검사 전날 저녁까지 메포민 성분의 혈당강하제를 복용했다.

의료진이 A씨에게 약물 중단 등을 안내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A씨가 의료진으로부터 혈당강하제의 복용 중단을 안내받았다면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의료진이 A씨에게 복용 약물 확인과 이와 관련한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A씨의 경우 1년 전 건강 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상승 및 사구체 여과율 감소 상태가 확인돼 이후 조영 CT 검사 진행 시 신장 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였으므로 의료진은 조영 검사 전 혈액 검사, 신장기능 악화 가능성 등을 주의깊게 살펴봤어야 그렇지 않았다.  

조영 CT 검사 전 특이 증상이 없었던 A씨에게 검사 이후 구토, 설사, 소변량의 급격한 감소 및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혈액검사상 칼륨과 크레아티닌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복부 CT상 조영제 정체가 확인돼 조영제에 의해 급성신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안과 수술과 슬관절 수술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되기 어렵다.

타 병원의 진료기록상 A씨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이 의심돼 치료를 권유받았고, 패혈성 관절염의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로 급성신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A씨가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3기로 진행돼 있었으나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건 발생 전부터 소변량이 감소하고 있었고 당일 시행한 검사 상 신장기능이 더욱 악화돼 조영제 투여와 상관없이 만성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합한 금액의 50%인 297만755원과 위자료 600만 원을 합해 총 897만 원(1000원 미만은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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