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의료진이 약물을 과다 처방해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혈액투석을 받는 A씨는 좌측 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요로결석을 진단받았다.

A씨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의식장애가 발생했고, 타 병원에서 바클로펜정 약물 부작용에 의한 의식장애를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병원 의료진이 요로결석으로 오진했다고 주장했고, 혈액 투석을 받는 본인에게 해당 약물을 과다 처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처방한 약물은 요로결석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이며, 약물 부작용은 일반 환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투석 환자라도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A씨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물 (출처=PIXABAY)
약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A씨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약을 처방했으므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A씨가 병원을 처음 내원했을 당시 A씨 상태에 비춰 볼 때, 요로결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요로결석으로 추정 진단한 후 그에 따른 약물을 처방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A씨는 의료진이 처방한 바로판정 복용 후 오심 등 소화기 장애와 의식 장애가 발생했다.

바로판정의 성분인 바클로펜 부작용으로 중추신경계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진정, 졸음, 호흡기능 억제, 권태, 피로, 탈진, 정신혼돈, 어지러움 등을 비롯한 여러 증상이 있고, 소화 기계 관련 부작용으로 매우 흔하게 구역 등을 포함한 이상 징후가 발생할 수 있다.

바클로펜은 식약처 분류 상 골격근 이완제의 일종으로, 신장 기능이 손상된 환자의 경우 소량을 신중히 투여해야 하고, 특히 장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는 혈장 중 약물의 농도가 상승하므로 1일 약 5㎎ 정도의 소량을 투여하는 것이 추천된다.

그러나 의료진은 1일 30㎎을 복용하도록 처방했고, 이 외에 A씨에게 의식장애를 일으킬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A씨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원 측은 A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A씨 기왕증, 의료진의 요로결석 진단이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합한 금액의 60%인 156만4000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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