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혈종에 신경이 눌려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진의 처치 부주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여, 70대)는 허리와 양쪽 다리 통증, 저림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

1주일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시행한 요추 MRI상 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등이 확인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도중 제4-5요추 부위 황색인대와 경막낭 유착이 심해 유착박리 중 경막이 손상됐고, 의료진은 봉합을 시행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지혈제를 적용한 후 수술을 마쳤다.

A씨는 수술 당일 밤부터 양쪽 다리에 감각 이상이 발생했고, 수술 다음날에는 소변 나오는 느낌과 항문 긴장이 느껴지지 않음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마미증후군 의심 하에 A씨에게 MRI 검사를 시행했고 제2-3요추 부위 경막외 혈종 및 경막낭 압박 소견이 관찰돼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했다.

마미증후군이란 허리척추뼈 아래 부위에 있는 여러 다발의 신경근이 압박을 받아 생기는 질환으로 배변 및 배뇨기능 장애, 근력저하, 하지 감각이상 등 복합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A씨는 타 병원서 3개월간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로, 하지 근위약 등에 대해 노동능력상실율 35%, 대소변장애에 대해서는 노동능력상실율 25%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의료진의 수술 상 과실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이 지연돼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는 1차 수술 전 MRI상 척추관협착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마미증후군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후 발생한 하지 위약감 및 자가배뇨 곤란에 대해 스테로이드 치료하며 24~48시간 내 재수술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마미증후군 발생 시 상당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해 경과 관찰 후 2차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수술 후 A씨는 미약하게 감각 위약감, 배뇨증상이 회복되는 상태였고 재활치료를 위해 전원했으므로 수술 후 치료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척추 (출처=PIXABAY)
척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심한 다리 통증 및 저림을 호소했고, 영상검사 상 여러 부위에 걸친 요추 협착 소견이 있었던 상태로, 의료진의 제3-4-5요추에 대한 척추관확장술은 합리적 범위 내의 진료행위라 볼 수 있다.

한편, A씨는 수술 당일과 익일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을 호소했는데, 당시 A씨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수술 후 배액관을 통해 충분히 배액되지 않아 혈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신경이 압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술 후 혈종에 의해 발생한 신경손상과 관련해 24시간 이내에 수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수술할수록 예후가 좋으므로 이상 증상 확인 시 의료진은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하고 응급 감압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의료진은 MRI상 혈종을 확인한 후에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하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결국 25시간 뒤 수술을 시행해 A씨에게 비가역적(본래 상태로 회복 불가능한)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의료진이 1차 수술 후 발생한 혈종에 대해 처치과정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A씨가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한편, A씨는 비가역적 신경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적극적인 치료없이 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고 주장하나, 비가역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한 후에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으므로 전원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A씨 경우 경막 유착이 심해 수술 과정중 신경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A씨 기왕증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1차 수술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막파열에 의해 배액관을 양압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배액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마미증후군 증상 발생 후 48시간까지의 수술지연과 기능 회복에의 악결과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기왕 치료비와 간병비를 합한 금액의 50%인 1035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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