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와 뇌경색증이 있던 A씨(68세, 여)는 뇌수술 후 사망했다.

A씨와 같이 기왕력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된다.

기왕증이 무엇인지, 기왕증에 따라 보상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당뇨, 기왕증 (출처=PIXABAY)
당뇨, 기왕증 (출처=PIXABAY)

기왕증의 기여도란 피해자가 사고 전의 기왕증(지병)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당뇨가 있는 고령의 환자인 경우 수술 후 예후가 건강한 젊은 성인에 비해 좋지 못하므로 의사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해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기왕증, 예를 들어, 뇌수술 환자의 무좀에 대해서는 기여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왕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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