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다.

6개월째 실직 중인 A씨는 진료비를 어떻게 내야할지 걱정이다.

응급, 구급차, 환자, 수송 (출처=PIXABAY)
응급, 구급차, 환자, 수송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국가에서 A씨의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A씨가 응급의료비를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후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비를 의료기관에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응급환자 본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미수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대신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해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의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해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상환의무자는 신청을 통해 48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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