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의 난소 낭종을 제거한 의료진이 복강내출혈 의심 증상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 

동네 병원에서 좌측 자궁의 종괴 소견을 받은 A씨는 증상이 심화되자 대학병원에 내원해 난소낭종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발열, 복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틀 뒤 A씨는 타 대학병원에 내원해 복강내출혈을 확인한 후 개복술 및 좌측 난소 봉합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이 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증상을 호소할 당시 출혈을 확인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출혈 진단이 지연됐고, 타 병원서 추가 수술을 받게 됐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수술 후 다음 날 A씨의 활력징후는 수술 전과 비교할 때, 특이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혈액검사 상 헤모글로빈 수치는 저하됐지만 수술 당시의 출혈량을 고려하면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아니었으며, A씨에게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PCA 투여로 인한 증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복강내 출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퇴원 시까지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퇴원 후 장시간 지방으로 차량이동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궁 (출처=PIXABAY)
자궁, 난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약 1052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의 초기에 좌측 난소낭종 내측에 출혈과 고형성분을 포함된 7.5㎝ 크기의 큰 종괴가 관찰되는 상태였고, 통상적으로 난소낭종의 수술적 치료는 종괴의 크기가 5㎝ 이상이거나, 종괴의 내부 특성이 고형 성분이거나 복합 성분인 경우, 복통 등 증상이 심한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수술 시행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수술 후 A씨에게 난소 파열 및 복강내출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악결과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한편, 의료진은 수술 후 A씨에게 난소 종괴의 크기에 따른 출혈 위험성을 설명하는 등 출혈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진은 경과 관찰 시 출혈 위험성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술 다음날 A씨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지고 지속적인 혈압저하 소견이 있었음에도 특이 소견 없는 것으로 판단해 퇴원을 지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병원 측은 A씨의 이전 활력징후 및 수술 시 출혈량을 고려하면, 수술 후 A씨의 활력 징후와 헤모글로빈 저하만으로 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서히 발생한 출혈의 경우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급성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출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수술 후 헤모글로빈 수치가 11.7g/㎗에서 9.0g/㎗로 저하돼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할 수도 있던 상황이고, 만약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복부 초음파 혹은 CT 검사 등을 통해 복강 내 상태를 판단했어야 하므로 병원 측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씨는 어지러움증 심화, 혈압저하, 발열 등의 증상이 지속됐고, 개복술을 받게 됐으므로, 병원 측은 A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 자궁내막종의 특성 및 크기, 침습적인 수술의 특성 상 합병증을 완벽히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 향후 A씨에게 특별한 후유증 발생 위험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552만5284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합한 1052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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