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0년 전부터 담낭염이 있던 50대 남성 A씨는 복강경으로 담낭절제술을 받던 중 대장이 천공됐고, 이 부위가 다시 터져 복막염으로 진행돼 결국 개복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복강경 수술 중 대장이 천공됐다는 사실도 개복수술 후에야 듣게 됐다.
A씨는 병원 측에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의료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오랜 기간 염증이 있었거나, 복부 수술 과거력이 있었다면 복강내 유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유착된 조직 분리 시 손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부득이 주변 장기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의료진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라도 상황 및 이후 예상되는 추가 합병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장 천공이 발생했는지, 이후 적절한 처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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