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치료비는 보상받았으나 개호비는 보상받지 못했다.

A씨(66세, 남)은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해 치료비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병원 측에 개호비 또한 보상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병원, 치료 (출처=PIXABAY)
병원, 치료 (출처=PIXABAY)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개호인이 필요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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