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과실로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치료비는 보상받았으나 개호비는 보상받지 못했다.
A씨(66세, 남)은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해 치료비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병원 측에 개호비 또한 보상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개호인이 필요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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