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의료 과실로 합병증 발생…개호비 보상 요구
의료 과실로 합병증 발생…개호비 보상 요구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11.15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진의 과실로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가 치료비는 보상받았으나 개호비는 보상받지 못했다.

A씨(66세, 남)은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병원 측은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과실을 일부 인정해 치료비를 감면해줬다.

그러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했다.

A씨는 병원 측에 개호비 또한 보상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병원, 치료 (출처=PIXABAY)
병원, 치료 (출처=PIXABAY)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춰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개호인이 필요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