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가 의료진의 기관 삽관술이 지연돼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후 사망하게 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결핵 기왕증이 있던 A씨(남, 60세)는 폐암을 진단받고 3차례 유도 항암치료 후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중 동맥 손상이 발생해 개흉술로 전환해 수술을 마쳤고, 수술 중 A씨 출혈량은 2000cc로 추정됐다.

이후 A씨에게 다발성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흡곤란과 저산소혈증, 혈액검사 상 염증 인자 등이 나타났다.

며칠 뒤, A씨는 대변을 보겠다고 힘을 준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고용량 산소 투여에도 산소포화도가 78~80%까지 저하되자 의료진은 A씨 보호자와 면담 후 기관내 삽관을 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기관내 삽관을 4차례 시행한 끝에 성공했지만, A씨는 산소포화도가 저하됐고 전신 발작을 반복하며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의료진의 미흡한 기관 삽관 과정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정년퇴직 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있었으나 수술 후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A씨는 수술 후 다발성 폐렴과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소견을 보여 치료 중이었으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자 동의하에 기계 환기를 결정하고 기관 삽관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A씨 경우 구강내 분비물 많고 근육이완이 잘 되지 않아 기관 삽관이 어려워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 기관 삽관을 시행했고, 당시 인공호흡기 적용시 충분한 1회 흡기량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A씨의 산소포화도가 잘 유지되지 않는 모습이 보였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시사하는 경련이 관찰되면서 급성 신부전, 간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A씨 치료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 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폐 (출처=PIXABAY)
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기왕력이 있었으며 최근 폐암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은 자로, 폐 절제술 시 동맥 손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에게 수술 후 폐렴 혹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발생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기관 삽관 및 기계 환기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의학상식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A씨에게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해 기관 삽관 등의 처치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적절한 기관 삽관 등을 시행해 망인의 기도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A씨 수술 마취 환자 평가서 등에 의하면 A씨는 목 펴짐이 전혀 되지 않아 기관 삽관의 어려움이 예상됐고, 이에 대비해 마취과에서는 비디오내시경으로 기관 삽관을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A씨의 기관 삽관 처치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의료진은 A씨의 이러한 상태를 사고 발생 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인공호흡기 연결 전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기관 삽관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의무기록 상 적절한 일회 호흡량 주입이 이뤄지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지 않으며, 배가 부풀어 올라 위관을 삽입해 공기를 배출했다는 사실로 봐 당시 기관 삽관이 기도가 아닌 식도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에게 기관 삽관을 위한 약물 처치를 시작한 때부터 90분가량 적절한 산소 공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로 인해 A씨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4명의 의사가 A씨에게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4차례 실패할 정도로 기관 삽관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였고,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증후군은 사망률이 40% 이상으로 보고될 정도로 예후가 나쁜 질환이다.

특히 A씨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등의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고,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 수술 중 동맥 손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 등으로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해,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일실수입과 치료비, 장례비를 합한 금액의 40%인 3357만1801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합한 8357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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