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환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들은 의료진의 오진으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속쓰림과 복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방문했고, 검사 결과 급성 췌장염과 급성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단받았다.

중환자실로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됐다.

A씨 유족은 의료진이 폐렴으로 오진해 A씨가 심근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전도상 급성 심근경색 의심 하에 순환기내과와 협진했고, 심초음파상 특이 소견이 없어 흉부 및 복부 CT 상 급성 폐렴,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불가항력적으로 3차례의 심장마비가 발생해 2차적인 장기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A씨 유족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원, CT (출처=PIXABAY)
병원, CT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2303만134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전문위원은 A씨의 심초음파 검사결과지와 영상기록이 없고, 초기 혈액검사에서 BNP(심장에 부하가 가해졌을 때 심실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수치가 상승돼 심부전이 동반된 상태로 보임에도 심초음파 결과가 정상의 좌심실 수축기능을 보이고 있다고 기재돼 있어 부정확한 검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심근효소 검사 결과 및 심전도상 급성 심근경색이 강력히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의료진은 부정확한 심초음파 검사 결과만으로 심인성 쇼크 가능성을 배제하고 급성 췌장염 및 급성 폐렴으로 진단한 잘못이 있다.

그로 인해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지 못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사망하게 됐으므로, 병원 측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응급실 방문 당시 장기부전이 동반된 쇼크 상태로 나쁜 예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심장내과 협진을 비롯해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특별한 지연없이 이뤄졌으며, 5시간 만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적절히 이뤄졌다.

또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초기에 이뤄져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했더라도 심근경색에 의한 쇼크가 발생해 80% 이상의 사망률이 예상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과 치료 여부가 망인의 예후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병원 측은 A씨 유족에게 기왕치료비와 장례비를 합한 금액의 50%인 303만1340원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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