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환자를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이 있을까.

소비자 A씨는 36세 남성으로 고혈압 및 당뇨의 기왕력이 있다.

A씨는 내원 30분 전에 발생한 쥐어짜는 듯 한 흉통 및 좌측 어깨 방사통으로 새벽 4시 40분경 응급실을 방문해 제반 검사결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돼 응급처치 후 5시 28분 타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됐다.

구급차로 이동하는 도중 의료진이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6시 30분경 타병원에 사망 상태로 도착했다.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7시 5분 사망선고를 받았다.

A씨의 유가족은 전원 과정에서 동승하지 않응 의료진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의했다.

구급차(출처=PIXABAY)
구급차(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전원과정에서도 필요시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환자가 안전하게 타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이 동승하고 의료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진 없이 전원하다가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발생했다면 전원과정 중에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어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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