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소비자가 이송비가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요청했다.

이송 후 사업체 측에서 이송비로 10만 원을 청구했다.

이송경로가 길지 않았는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급차, 엠뷸런스, 이송, 환자, 응급(출처=PIXABAY)
구급차, 엠뷸런스, 이송, 환자, 응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송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면 업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볼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르면 일반구급차는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3만 원에 1km 초과시 10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부가요금 1만5000원이 발생한다.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송거리 10km 이내) 7만5000원에 1km 초과시 1300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00~04시에는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가 가산돼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 차이는 의료시설적인 부분으로 소비자의 경우 이송 시 의료장비가 없는 차량을 이용해 이송했기에 일반구급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송비 산정가능하다.

과도한 이송비 청구 시 사업체 관할 보건소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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