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견인업체의 이유없는 장비 사용으로 견인료가 많이 나왔다며 장비 사용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대전시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업체는 A씨를 구조하고 A씨 차량을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했다. 

A씨는 곧장 가입한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 접수를 했고,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견인업체 측에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견인업체는 이후 A씨 차량에 돌리(트레일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주변으로 약 20m 견인했고, A씨는 돌리 사용료 25만 원을 포함한 견인료 39만2904원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보험회사 측이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었으므로 견인업체가 차량에 돌리를 장착해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돌리를 사용하는 데 동의한 바도 없었다며 기지급한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만 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견인업체는 A씨 차량은 후륜 구동 방식으로 돌리를 사용하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 미션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처음 사고 현장에서 갓길로 견인할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해 돌리를 장착하지 못한 것이며, A씨가 구급차로 이동하기 전에 열쇠를 주면서 차량을 부탁한다고 해 A씨에게 돌리를 사용한다고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견인 (출처=PIXABAY)
사고, 견인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견인업체의 장비 사용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장비 사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견인업계의 과열 경쟁으로 사고 차량 차주의 의뢰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 작업을 마친 후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끊이질 않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신고한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지규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나 운행정지 등의 행정적인 제재만을 가하고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초과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한다면 경쟁적 행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과 요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에서도 부당한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은 운송사업자가 환급하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지급한 요금이 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요금이 화주와 합의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A씨는 견인업체가 견인료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량을 보험회사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러한 경우 대기료와 보관료 등 요금이 추가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견인료 전액을 입금했다고 주장한다.

A씨가 이후 견인업체에 장비 사용료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봐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A씨와 견인업체 사이에 요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견인업체가 신고한 요금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요금이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신고한 요금으로 정당한 운임 및 요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운임 ▲대기료 ▲구난 작업료 ▲장비 사용료 등 개별 항목별로 청구한 각 금액이 신고한 기준에 따라 산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 자체가 정당하게 청구돼야 한다.

특히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장비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 정당하게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이미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A씨는 견인업체에 차량을 견인해 줄 것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점 ▲차량이 이미 견인업체에 의해 안전하게 갓길에 견인돼 있었고, 보험회사가 차량을 견인하기 전에 갓길에서 다른 장소로 견인했어야만 했던 급박한 정황은 보이지 않은 점 ▲견인업체가 돌리 장착에 관해 A씨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견인업체는 돌리를 장착하고 갓길에서 불과 20m 정도만 이동한 점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차량의 파손 상태를 고려할 때 A씨가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 돌리 장착을 원했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 점 ▲보험회사 담당자는 돌리 장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정당하게 장비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견인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견인업체는 A씨에게 기지급받은 견인료 중 장비 사용료 2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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