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인수한 소비자가 전면 유리의 스크래치를 발견해 회사 측에 수리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자동차 매장에서 차량을 구매하고 대금 6324만5750원을 지급했다.

A씨는 차량 인수 후 이틀째에 운전석 쪽 전면 유리 가장자리에 스크래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영업직원에게 알리고 이의제기했으나 배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인수 직후부터 촬영된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A씨 또는 제3자의 귀책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출고 후 탁송, 썬팅 등 작업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회사 측에 스크래치 연마 등 예상 수리비 2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회사 측은 A씨 차량은 제작 공장 출하 검사, 출고센터 검사, 탁송 상차 전 및 하차 후 검사에서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면 유리 내측 썬팅 시 기포 유입 등 세밀한 확인 과정이 있기에 검은색 세라믹 코팅 영역에 흰색으로 확연히 보이는 스크래치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스크래치가 평행한 선이 아니라 여러 방향의 스월마크 형태로 존재해 이는 단발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강하고 거친 물체에 의해 여러 번 문질러져 발생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가 제시한 빌트인 캠의 주차 중 녹화 기능은 상당 수준 이상의 충격이 가해져야 감지되나, 해당 스크래치처럼 충격에 의해 찍히지 않고 문질러진 경우 촬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영상이 출고 후 모든 시간의 녹화분인지 확인이 불가하므로 외부 요인이 없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자동차 (출처=PIXABAY)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인수 이후에 스크래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A씨 요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탁송과정을 포함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자동차회사가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을 해야 한다.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A씨가 제출한 빌트인 캠의 동영상은 주차 중 충격이 발생하는 때만 촬영되므로 차량 인수 후 외부적인 훼손 유발 요인이 없었다는 근거가 되기엔 불충분하다.

▲A씨가 차량을 신차로 인수하면서 검수 과정을 거쳤던 점 ▲스크래치가 확인이 어려운 곳에 있지 않고 전면 유리의 검은색 테두리 부분에 있어 확연히 식별되는 점 ▲A씨가 인수 약 2일이 되는 시점에 이의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차량 출고 시부터 스크래치가 있었다고 보긴 곤란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