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새로 설치한 블랙박스 때문에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자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블랙박스를 구입하고, 해당 블랙박스 대리점에 방문해 제품을 장착했다.

며칠 뒤 A씨는 차량 운행 중 덜컹거리는 현상이 나타나 블랙박스 대리점에 문의했고, 대리점측은 블랙박스와 무관한 현상이라고 안내했다.

증상이 지속되자 A씨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차량 점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변속기가 고장 났음이 확인돼 70만 원에 변속기를 교환했다.

A씨는 변속기 교체 후에도 덜컹거림이 개선되지 않아 타 정비업소에 방문해 차량 점검을 받았고, 정비기사가 차량에서 블랙박스 연결 케이블을 제거하니 운행 중 덜컹거림 현상이 개선됐다.

A씨는 사업자가 블랙박스 부가기능의 호환 차종을 공지하지 않아 본인 차량에 호환이 불가능한 블랙박스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차량의 덜컹거리는 현상을 변속기 고장으로 오인했고, 이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변속기 교환비용과 블랙박스 구입비 및 탈착 공임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블랙박스의 제품 상자에 해당 기능의 호환이 가능한 자동차 모델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자의적 판단으로 변속기를 교환한 것은 배상해 줄 수 없으나, 블랙박스의 구입비용은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변속기, 기어 (출처=PIXABAY)
자동차, 변속기, 기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사업자로부터 변속기 교환비용을 제외한 블랙박스 구입비와 탈착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차량에 문제를 발생시킨 기능은 블랙박스 본래의 기능은 아니지만, 자동차 정보, 주행 정보, 급 감속·가속 여부 등을 블랙박스 화면에 표시하는 부가기능으로, 운전자는 이 기능을 통해 주행 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리함으로써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위 부가기능을 블랙박스의 주요 기능 중 하나로 광고했지만, 해당 기능은 자동차와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업자는 부가기능이 가능한 차종 목록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블랙박스 대리점 또한 부가기능과 호환이 불가능한 A씨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부가기능이 가능한 호환 차종의 목록이 게시돼 있고, 블랙박스의 제품 상자 안에 제품 장착 전 차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기재한 안내문이 동봉돼 있었다.

그러나 A씨의 구매 계약이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었으며, 블랙박스의 장착을 담당하는 대리점에서 상자를 개봉해 A씨가 그 안에 동봉된 안내문의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홈페이지 게시 또는 안내문의 동봉만으로 사업자가 부가기능과 호환이 가능한 자동차 목록을 명확히 안내했다고 볼 수 없다.

▲소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제품 상자 표면에 호환 차종의 목록이 기재되지 않은 점 ▲블랙박스 대리점에서 호환 여부 확인을 게을리 한 점 ▲A씨가 차량 이상 현상에 대해 대리점에 문의 했음에도 대리점측이 블랙박스와 무관하다고 안내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사업자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자동차 분야 전문위원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A씨 차량의 주행 중 덜컹거림 현상은 변속기의 기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전자장치의 신호들이 잘못 입력돼 전기장치가 오작동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속기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 없음에도 이를 오판하고 섣불리 변속기를 교환한 정비업소의 책임이 가장 크므로 사업자에게 변속기 교체비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블랙박스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구입비와 탈착비를 합한 38만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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