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츠 색상이 흰색이라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얀색 셔츠를 구입하고 운송비 2500원을 포함해 2만8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제품이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배송 후 다음날 반품을 요구하는 글을 사이트 게시판에 올렸으나 답변이 없다.

업체에 연락을 취하자 하얀색 셔츠는 환급이 불가하고, 이를 사이트에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셔츠, 흰색(출처=pixabay)
셔츠, 흰색(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셔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제품 배송이 이후에 이뤄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 요구에도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 대금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사에도 카드매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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