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셔츠를 2번 입었는데 구멍을 발견했다.

소비자 A씨는 의류 매장에서 면 셔츠를 49만7000원에 구매했다.

구입 후 2번 착용한 후 드라이클리닝을 했다.

수령한 셔츠 앞 봉제부분 3곳에서 구멍을 발견하게 됐고, 구입처에 이의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이미 착용한 이상 소비자 과실이라며 배상을 거절했다.

셔츠, 와이셔츠(출처=PIXABAY)
셔츠, 와이셔츠(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섬유제품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원단가공시의 침혈상 등에 따른 봉제불량으로 판단될 경우 판매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류의 경우는 수선, 교환, 환급 등의 순서에 의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제품 배상은 수선 불가시 교환, 교환 불가시 환급 등의 순서가 적용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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